플러스가 되는 정보

법원 주소보정명령서 받고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만천황금 2025. 7.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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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락두절상태 및 월세 7기 미납인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중입니다.

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했던 이유는

임차인분이 연락조차 닿지 않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몇 년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밀린 월세,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합치면

손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계속 연락이 닿지 않겠어 하며 5개월을 기다린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3기의 월세를 미납했다면

명도소송은 명도소송대로 하고

임차인분에게는 계속 따로 연락을 시도하는 게 좋았을걸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정말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판결이 나도

빠르게 소송을 진행했기에 손해액이 적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발 소송 끝나기 전 연락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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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전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신청 후 보증금 공탁 등 한 달도 안 되어 판결까지 난 상태이고

명도소송은 소장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실패하자

주소보정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은 법원이 원고에게 내리는 일종의 보정명령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올바르게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해야 할 일!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소보정명령서 정본을 출력하여 주민센터 등에서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소 결과에 따라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새 주소로 소송 서류의 재송달을 요청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의 효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야 이 주소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인의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동일할 수도,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했는데도 또 실패할 경우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오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더 이상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실제로 전달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공시송달 전 하는 절차로

피고의 최신 주소나 다른 송달 가능 주소를 확인·제출하라는 요구입니다.

즉, 피고가 실제로 소장 등 소송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모든 노력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유는 원고와 피고 모두 절차상 충분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피고가 소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실제로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의 발생을 막기위해,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피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다한 후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즉,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 집행관 송달 등

다양한 송달방식을 거쳐 모두 불가능할 때만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도

이 주소보정명령은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

저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되면 보정명령서가 도착했다는 카톡이나 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피고의 최신정보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서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피고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불능사유가 적혀있고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송달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령을 받고 최대한 빨리 보정서를 내야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 됩니다.

 

주소보정요령!

주소보정명령서 아래에는 주소보정요령이 적혀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을 경우 주소변동 없음란에 체크,

송달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란에 체크,

새로운 주소가 변동되었든 되지 않았든 모두 피고인의 초본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종던 주소에 그대로 거주중이라면 재송달신청란의 체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을 희망할 수 있고,

그때 통합솔달,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에 체크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주소보정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자세히 적혀있어

작성하기가 편리했습니다.

 

피고인 주소 보정하기!

우선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이 서면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가서 했는데

초본을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발급받는 방법과 대리인이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법!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는다면 

법원에서 받았던 주소보정명령서 정본을 출력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정본을 확인하시고 원고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초본 교부를 위해 과거변동내역 등 열람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사유에 법원 주소보정명령 등을 적으시고 성함, 사인해서 드리면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가서 발급받는 방법!

본인이 가서 발급받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 방문하지 못하시면 대리인이 가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가서 발급받으시려면 

우선 위임장을 작성하여 드려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고 서면위임장이라고 하여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위임받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위임하는 내용에 주소보정명령서 위임한다고 쓰시고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위임서와 주소보정명령서 정본,

위임하는 사람인 원고의 신분증,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이렇게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스캔을 하여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소보정명령등본 옆 관련서류의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럼 제출 가능한 서류에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신청)가 뜨게 됩니다.

이 주소보정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법원과 사건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송달문서명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소변동여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주소변동이 없어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함에 체크하였지만

주소변동여부가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하시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송달신청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송달신청과 특별송달신청이 있습니다.

일반송달은 우체국 등기를 통해 평일 주간에 송달되는 것으로

평상시에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송달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송달에 비해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특별송달은 평일 야간, 주말, 휴일까지도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송달합니다.

일반송달로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여러 차례 실패한 경우나 낮에는 부재할 가능성이 높거나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송달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송달에 비해 송달료가 비쌉니다.

저의 경우 폐문부재로 송달이 실패하였기에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휴일 각각 선택할 수도 있고

주간+야간+휴일이 모두 포함된 통합송달도 가능합니다.

전 송달확률을 높이기 위해 통합송달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송달료로 체크했을 때 송달료는 따로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송달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에 체크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원고를 확인합니다.

첨부서류의 '파일 찾기'를 클릭하시고

스캔해 놓은 피고인의 초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작성한 주소보정서와 첨부한 피고인의 초본을 미리 보기로 다시 확인하시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네모박스에 체크 후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납부방식을 선택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소송비용 ×2.41%, 최저 수수료 200원,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시 전자결제수수료는 소송비용 ×6.98%, 최저 수수료 200원이 부과되기에

수수료가 없는 가상계좌를 선택 했습니다.

 

인지액은 해당이 없기에 넘어갑니다.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는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어 만원 정도만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금액은 10,000원이라고 적고,

아래 환급계좌를 적었습니다.

법원보관금도 해당사항이 없기에 넘어갑니다.

가상계좌를 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더라도 작성 중인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일 23시 이후에 자동으로 납부가 취소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료하시면 원고의 주소보정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명도소송장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비해

주소보정서 작성은 간단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꼭 주소보정서 정본을 출력해서 가셔야 합니다.

일부 프린터는 출력이 안되고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출력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집에 있는 프린터는 출력 불가능한 프린터라고 하여

다른 곳에 가서 정본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가실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임장을 만들어 작성하셔야 하고,

주소보정명령서 정본과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실 때

송달료가 적혀있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하셔서 송달료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했지만

어서 빨리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명령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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