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는 건 아무리해도 피고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절망적이고,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는 한편으로 안도감도 듭니다.
임차인 연락이 닿아 이 소송이 마무리되든,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아 소송이 마무리되든
어서 빨리 양단간의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본의 아니게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명도소송까지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지만5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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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전자소송 방법)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전자소송 방법)
저번 글에서셀프 명도소송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사항들을정리해 놓았습니다.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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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셀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상가 명도 소송을 준비하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하려니모르는 것 투성에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힘든 시간입니다.변호사를 선임했다면마음적으로도, 일처리 적으로도 정말 좋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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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 공탁하기!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 공탁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3일 후 보정명령 한번,그리고 4일 후,딱 일주일 만에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2025.06.16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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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법원 주소보정명령서 받고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법원 주소보정명령서 받고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현재 연락두절상태 및 월세 7기 미납인 임차인에게명도소송 중입니다.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했던 이유는임차인분이 연락조차 닿지 않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명도소송은 짧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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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하려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송달 방법입니다.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은 아무나 신청 가능할까?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상대방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아도 법적효력이 이루어지므로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송달 제도입니다.
왜 최후의 송달제도일까?
공시송달은 실제로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다한 후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그럼 공시송달 절차는?
위에 적었듯 공시송달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송달 전에
원고에게 피고의 최신 주소나 다른 송달 가능주소를
확인·제출하라는 요구가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이때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피고인의 초본을 첨부하여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대개 송달 3회 이상 불발 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공시송달신청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빨리 연락이 닿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처음엔 5개월 월세미납과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면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5개월 동안 소송을 하지 않았던 건
처음엔 바쁘신지,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부재중이나 문자 보시면 연락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린 시간이 5개월이 되었고 제 딴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
이 일이 소송까지 가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 발송했던 소장은 '폐문부재'라는 이름으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번의 주소보정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했었고
2번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3번의 송달 실패 후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공시송달 신청은 주소보정명령과 동일한 서식인데
체크란만 달랐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프린터를 하여
신분증과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갑니다.
주민센터는 아무 주민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 후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초본을 스캔 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나의 전자소송> 나의 문서함> 전체송달문서에서
해당 주소보정명령등본 옆 제출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소 변동 유무에 주소변동 없음에 체크하고
특별송달신청을 체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송달신청에 클릭합니다.
공시송달신청에 클릭을 했더니 주소변동유무> 주소변동 없음 체크가 사라집니다.
이미 주소조회를 다했으니 송달할 수 있는 장소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공시송달신청과
주소변동 없음은 의미적으로 중복될 수 없기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해 놓은 피고인의 초본을 첨부한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공시송달 송달료?
공시송달은 원래 별도의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에 0원을 입력하니 계속 송달료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제 생각에 시스템상 송달료 항목을 반드시 채워야 넘어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낮은 금액을 적어서 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보니 넘어가졌습니다.
그리고 환급계좌를 적고 전자서명까지 하니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오납된 소송비용은 나중에 환급된다고 합니다.
공시송달 다음 절차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 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소송서류를 법원게시, 관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게시하게 되고
법원이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직접 받지 않아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소자로 모르던 처음엔
내가 연락 두절되었단 증명만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자 받을 때까지 소송진행은 멈추게 됩니다.
멈췄다기보다 이 송달되기까지의 절차도 소송의 진행이라 생각하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달되기까지 판결이 늦어져 신경 쓰이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자체를 모를 수 있는 피고의 권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주소보정신청과 똑같아 신청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심사 후 결정이 되면 2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심사가 되어 공시송달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소송 중에라도 빨리 임차인 연락이 닿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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