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3일 후 보정명령 한번,
그리고 4일 후,
딱 일주일 만에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2025.06.16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셀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상가 명도 소송을 준비하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하려니모르는 것 투성에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힘든 시간입니다.변호사를 선임했다면마음적으로도, 일처리 적으로도 정말 좋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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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3일 후 보정명령이 왔는데
임차 도면상 임차 부분을
가 나 다 라로 순차 연결하여
어느 부분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원하는지
명확히 특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때
임차 부분을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첨부하였는데
각 점을 가 나 다 라로 연결하여 명확히 했어야 하나 봅니다.
도면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적으로 검증된 도면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혀있었지만
어차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임차 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하였기에
그 평면도 각 꼭짓점에
가 나 다 라라고 적고 검은색 펜으로 각 선을 이어
다시 첨부하였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보정명령을 첨부한 지 4일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지 일주일 후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임차인의 점유이전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만약 가처분이 잘못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가 미리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을 했는데 승소하면?
채권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했을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땐 본안 소송등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의 사유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는 공탁소에 공탁금회수청구서와 담보취소결정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방법?
저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에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방법은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보증금액으로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보제공을 했다면 다시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해야 할까?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 법원에 자동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별도의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제공 수수료?
일반적으로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10만 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통해 공탁을 하게 되면
담보금액의 연 0.1%~1% 내외로 수수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단, 지급보증위탁계약의 경우 0.1%~1%라고 하더라도
최저보증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음)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전자공탁하는 방법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통한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탁하는 방법!
검색창에
전자공탁이라고 치시고
법원 전자공탁에 접속합니다.
전자공탁도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 사용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동의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법원 관련 홈페이지에 가입했던 사용자 정보가 뜨고
조회를 눌러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 성명 등을 작성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표시는 누락 하면 안 된다는 점,
비밀번호는 8~15자리 문자와 숫자 조합 등
이용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완료를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전자서명을 위해
인증센터로 가셔서
인증서를 등록한 후
인증서로 통합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공탁 홈에서
공탁신청을 클릭합니다.
공탁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공탁유형, 신청종별, 관할법원, 공탁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공탁유형은 '담보공탁'으로,
신청종별은 일반공탁,
법령조항은 민사소송법 11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총 공탁금액은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당사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정보입력란에
공탁금보관은행과 공탁원인사실을 입력하고
관련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첨부문서는
받았던 담보제공명령서와
피공탁자가 내국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공탁통지서 송달, 출급청구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시면
공탁신청서, 첨부문서등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전자서명까지 완료하시면
공탁신청이 제출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공탁관리 심사 후 공탁금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가상계좌번호와 납입기일 등이 안내되어
납입기일 내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공탁수수료?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탁금액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본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담보공탁의 경우 10만 원이 수수료라고 합니다.
돈을 법원에 맡기는데 수수료까지 든다고 하니
다시 보증보험회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보증보험료를 내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원 공탁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재판상 담보를 위한 보험보험증권 발급 시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 보증보험사, 신용등급,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보금액의 연 0.1%~1% 내외라고 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주로 전문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종류로는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부 손해보험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한다는
서울보증보험을 선택하고
검색창에 '서울보증보험'을 입력 후 접속합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 후
동의사항에 체크 후
본인확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면
기본정보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전자서명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가입에서
보험가입> 다이렉트가입을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가입 중 '법원/공공'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공탁보증보험의 '즉시가입'을 클릭합니다.
가입하기 전
3가지 유형 중 맞는 유형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사건번호를 발급받고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
2. 사건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선담보 공탁보증보험 1건을 가입 진행하는 경우,
3. 사건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선담보 공탁보증보험 여러 건을 가입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전 사건번호를 발급받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았기에 이 유형에 가입하기를 클릭했습니다.
가입체결을 위해
필수동의에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합니다.
사건번호 찾기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사건을 선택합니다.
기본계약정보의
관할지역과 법원, 사건번호등을 입력하고,
집행대상은 부동산, 담보금액은 담보제공명령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럼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옵니다.
전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것 같습니다.
계약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청약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계약 전자서명을 위해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금액과 피보험자, 계약자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동의하시고
청약서, 약정서, 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보험금 납부는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여
신용카드 결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탁보증보험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에 대한 증권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취하하기!
잘 몰라 전자공탁을 통해 신청을 한 후
수수료가 10만 원이나 한다는 걸 알고
다시 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탁신청 한 것을 취하한다는
취하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신청인,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취하 신청 이유를 적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납입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공탁을 신청했었던
공탁원인사실과 첨부문서 등을 확인 후
아래 '취하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최종 공탁신청 취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서명까지 하시면
공탁취하신청이 완료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공탁하기 위해
전자공탁도하고,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전자공탁 취하도 하고 멀리 돌아왔습니다.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자공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니
보증보험 먼저 가입 진행 하면서
수수료를 확인하셔서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보증보험체결도 가능하다면
전자공탁보다 보증보험이
실제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저렴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전자시스템으로
전자공탁이나 보증보험만 체결하면
공탁서를 따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셨다면
실제 돈을 공탁하지 않고,
수수료도 저렴한 보증보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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