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가 명도소송 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
임차인분께 내용증명을 2통 보냈었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었습니다.
초본을 떼는 이유는
혹시 주소지가 바뀌어 내용증명을 못 받았을 수 있기에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주소지는 변경 없이 동일했습니다.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배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니
이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
하며 공시송달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송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어
전자소송으로 혼자, 셀프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조금이나마 손해를 줄여보고자 했던 선택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건번호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나는 사건번호가 없는데?
하며 알아보았더니
공시송달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의 공시송달도 가능하고,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 등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법원에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절차?
절차가 내용증명을 공시송달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렇지 않고
내용증명만 공시송달신청도 가능하고
명도소송 신청 후 소송장에 대한 공시송달도 가능했습니다.
저의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는 것과
반송된 봉투로 임차인 초본을 떼어 보았는데도 주소지는 동일해
어떻게 해서든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
이 내용증명을 공시송달할지,
아님 명도소송을 제기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소송 제기를 한 후 이 소송장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명도소송을 하면서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후 명도소송을 했는데
소송장이 임차인에게 또 송달하지 못하면
또 소송장에 대한 공시송달도 해야했기에
시간만 늘어날 뿐 결과는 똑같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 절차를 적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시도하고
반송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면 송달 불능 증빙서류와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주소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때,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발송→명도소송 제기→소장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신청 순서입니다.
공시송달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자면
소장 접수 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등 소송서류를 우편 등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두 차례 이상 불가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나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이 모두 실패하거나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 신청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공시송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 게시판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합니다.
공시한 날로부터 2주(14일) 후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건물인도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이 공시송달의 효력은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후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보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언제?
공시송달 신청은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하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송달불능이 확인된 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법원은 실제로 송달이 불가능한지 확인한 뒤 공시송달을 허가하기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송달불능을 확인한 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공시송달만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명도소송, 공시송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우선 공시송달을 하기 전
명도소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번 글에서 명도소송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명도소송신청방법을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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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명도소송까지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지만5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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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을 합니다.
나의 전자소송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사건이 뜹니다.
해당법원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지위, 접수일자, 원고, 피고 등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바로가기의 '메뉴선택'을 클릭합니다.
메뉴선택에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럼 많은 서류들이 뜨는데
그 중 보정/송달 관련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그럼 공시송달 신청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공시송달신청서에 신청취지를 입력합니다.
'피고에 대한 소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원고인 제가 되고
연락처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첨부서류를 등록하신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는 명도소송 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료들과 겹치는 게 많아
편리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첨부했던 서류는
계약서, 내용증명과 반송된 등기우편 봉투, 피고인 초본, 문자·전화 ·카톡 연락시도 내역 이였습니다.
작성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제출했던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했던 문서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제출을 확인하신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까지 마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명도소송과 다르게
따로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건에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라
쓰는 것도 신청취지뿐이었고
첨부하는 서류도 명도소송 때 첨부했던 서류와 겹쳐
명도소송에 비해 간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임차인이 혹시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송 중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을 법원이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혹시라도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함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권장되는 절차라고 하여
저도 명도소송과 공시송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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