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상가 명도소송 중입니다.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임차인분께 내용증명을 2통 보냈었습니다.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었습니다.초본을 떼는 이유는혹시 주소지가 바뀌어 내용증명을 못 받았을 수 있기에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주소지는 변경 없이 동일했습니다. 공시송달?내용증명이 배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니이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하며 공시송달을 알아보았습니다.공시송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생각했지만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어전자소송으로 혼자, 셀프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소송비용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조금이나마 손해를 줄여보고자 했던 선택입니다.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