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가 되는 정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만천황금 2024. 9. 26. 12:17
반응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면 이제 한 달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재취업활동, 일한 일 수, 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지급되듯,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을 하여야  지급 됩니다.
모바일로 쉽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무엇인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방법과 부지급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9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육아휴직 중 사업자, 자영업자 가능한가요? 완벽 해결!
2024.08.3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궁금증 알려드려요!

 

육아 휴직 급여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의 경우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서류들이 잘 들어왔다는 답변을 듣고 언제 신청을 해야하냐고 여쭤보니
한 달 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수급 신청기간이 8월 20일~ 9월 19일까지 라면 9월 20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Play 스토어에서 '고용 24'를 설치합니다.

고용 24 어플이 설치 되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꼭 공동인증서를 깔지 않아도 쉽고 간편한 간편 로그인도 있습니다.
편하신 것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작성페이지가 뜹니다.
사업주 서류 제출일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출산일 조회라고 하여 확인서 신청일과 휴가 부여기간, 출산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급여 신청구분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여부에 체크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선택하기 위해 '신청기간 선택'을 클릭합니다.
 
위 페이지에 보시면 신청하려는 개월수인 1개월과 예정된 수급신청기간보다 빨리 복직하게 된 경우 조기복직을 선택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복직일이 2024. 09.24인 경우 신청기간은 09.23일까지가 됩니다.
 

조기 복직이 아니기에 한 달을 선택합니다.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위해 은행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존 육아휴직을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계좌가 올라옵니다.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클릭하면 기 등록계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중요한 질문의 체크란이 있습니다.
우선 전에 육아휴직 포스팅에서 작성했듯이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주 15시간 이상 취업했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기간 선택),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창업을 하였는지,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원 넘는지 등을 묻는 란에 해당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두 번째 육아휴직입니까?를 시작으로 아래 3개의 체크란이 있습니다.
1번 질문인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두번째 육아휴직입니까?'에 '아니요'로 체크했더니 아래 체크란들은 활성화되지 않아 넘어갔습니다.

 


한부모 가정인지,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있는지(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란에 체크합니다.

어디로 접수를 할 것인지 묻는 접수센터 체크란이 있습니다.
기존 처리센터를 클릭하니 기존 처리했던 센터(접수했던 센터)가 뜨고 선택합니다.
 

아래에는 중요사항들의 공지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센터 방문으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접수가 된다는 점, 2차 신청부터는 제출이 필요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중 조기복직하였거나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받은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확인하였음란에 체크합니다.
 

해당하는 첨부파일이 있다면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체크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인 25%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없거나, 복귀하였지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잘 기재하였다면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을 클릭하면 '임시저장을 하시겠습니까?'에 확인,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에 확인,
'미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에 확인을 누릅니다.

첨부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보낼 건지, 아님 기제출했다면 서류의 변동사항이 없는지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겠냐는 페이지에 확인을 누르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그럼 접수번호와 인적사항, 처리 센터까지 정보가 확인됩니다.
접수한 신청서를 보류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민원처리 현황을 클릭합니다.
 

민원처리현황에 신청서가 잘 접수되었다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도 나의 신청현황에 '제출 1건'으로 표기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정된 날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접속하여 여러 개인정보와 변화된 정보가 있다면 입력 후 
신청하여야 지급됩니다.
어떤 항목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