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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궁금증 알려드려요!

만천황금 2024. 8. 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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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저는 육아휴직 전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인데 육아휴직이 가능한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어야 하는건지 등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알아본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자, 자영업자 가능한가요? 완벽 해결!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가능할까요?

먼저 말씀 드리자면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협의 하여야 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피보험단위 기간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가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할 근로자는 근로하는 사업체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명세서는 회사에서 바로 고용센터로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인데 피단위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둘째 자녀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다시 피단위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채워져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사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80일이라는 일수를 다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릅니다. 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어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동일한 직장에서의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처럼 180일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A라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채워져 육아휴직을 한 후 퇴사 했고, 다음 B회사에서 다시 취업했다면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채워져야 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1년이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 아무리 높아도 월 지급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70만원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상한액: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그리고 이 금액은 모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5%는 제하고 입금됩니다.

25%의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A씨는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서 25만원을 제하고 1년간 월 7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1년간 받지 못했던 25만원, 총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됩니다.

 

전 육아휴직급여가 월 7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것도 25%를 제하고 입금되나요?

하한액이 70만원으로 25%를 제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육아휴직종료 시점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동일합니다.  25%를 받기 위해선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복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종료시점이 계약기간만료 시점과 동일하다면 복직 후 6개월이 아닌 육아휴직종료 후 신청하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중이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업급여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자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모두 합쳐 월 150만원이 넘는다면 지급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중인데 사업자가 3개 있습니다. 한개는 임대 소득이고 두개는 자영업 소득입니다. 각각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소득 합산이 15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로 보지 않아 임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소득을 뺀 자영업 소득만을 합쳐서 150만원이상 유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24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9.26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 실업급여와 비슷하게 육아휴직 후 다시 180일이 채워져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월 지급액이 70만원이라면 25%를 제하고 들어오는지, 육아휴직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여서 복직이 어려운데 어떻게 25%는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했는데 많은 부분들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분이시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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