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따로 사업자도 몇개 가지고 있고 하니
실업급여처럼 자영업자, 사업자가 있어 못받는 건 아닌지 하며
고용플러스 센터에 전화도 몇번 걸며 알게 된 사실을 글로 쓰며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육아 휴직은 누가 받나요?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니 통상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어떻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2자녀면 2년, 3자녀면 3년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이 휴직기간은 1년을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6개월/6개월이나 4개월/ 8개월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생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1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던 사람도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생일이 되면 복직해야 한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어
근로하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른가도 싶습니다.
지급받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우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 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지급액은 얼마 인가요?
육아휴직 기간(1년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15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70만원은 지급 됩니다.
하지만 이 육아휴직 급여는 100% 모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 중 25%는 제하고 지급 됩니다.
25%의 금액은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25%의 금액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하여야 지급된다고 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이 책정 된 근로자는 월에 100만원이 아닌 75만원이 입금 됩니다.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 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일시불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사업자로 소득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과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150만원이 아니라 2곳 모두 합쳐 150만원을 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월세가 월 150이 넘는데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자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소득은 월 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알아보며 실업급여처럼 사업자가 있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사업소득이 150만원이 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어, 다른 소득이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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