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발급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요한 데 갈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누가 발급 가능할까요?
인감증명서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나 준비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른 등록증이
해당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김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간(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사)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입니다.
위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출력하셔도 되고
정부 24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일반 대리인이라면
위의 부분만 작성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위임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를 기재하시고
성명 옆에는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는 대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를 기재하시고
위임사유와 신청 년, 월, 일을 작성하시면 끝납니다.
동사무소로 발급하러 간다면?
동사무소에도 위 위임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동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대리 발급하지 말라는 글이
큰 글씨로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임장을 미리 집에서 작성하시고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옆에 도장을 찍고 고쳐야 한다고 위임자 본인의 도장도
구비하고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도장은 인감도장, 일반 도장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현금,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건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때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위임인의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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