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상가 명도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하려니
모르는 것 투성에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힘든 시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마음적으로도, 일처리 적으로도
정말 좋았겠지만,
우선 임차인과 다툼의 여지가 없고,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지만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크기에
손해를 줄여보고자 하게 된 셀프 소송입니다.
먼저 명도소송과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본의 아니게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명도소송까지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지만5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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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전자소송 방법)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전자소송 방법)
저번 글에서셀프 명도소송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사항들을정리해 놓았습니다.2025.06.10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소송 전 준비사항)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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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공시송달 신청하기)
셀프로 상가 명도소송하기!(공시송달 신청하기)
전 상가 명도소송 중입니다.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임차인분께 내용증명을 2통 보냈었습니다.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었습니다.초본을 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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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송 중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나 명도소송 지연을 위한 점유 이전 시도 등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실제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조짐이 있을 때 한다고 합니다.
점유 이전을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집행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그럴 확률은 낮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제 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소송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먼저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겹치는 서류가 많아 명도소송을 하고 계시다면
따로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목록은
소재지, 건물명, 구조, 면적, 범위 등을 적은 한글파일을 준비하시고,
별지도면은
해당 건물 평면도에 임차 부분을 색칠 또는 점선 등으로 표시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때 첨부했던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미납 월세 내역(은행 거래 내역)
-독촉 문자·카톡 내역(캡처)
-내용증명 사본
-내용증명 반송 봉투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보정처분 관련 신청 중
민사 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 확인을 합니다.
민사 가처분신청서의 여러 소송에 체크하시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사건 명 등
본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명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선택하시고
목적물의 가액은 명소소송에 적었던 소가로 기록합니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시가표준액 ×1/2,
토지도 포함된다면 토지 공시지가 ×면적 ×1/2)
그리고 피보전권리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또는 인도청구권)으로 쓰시면 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1건이라고 입력합니다.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선담보나 등록면허세 등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한 당사자 목록의 채권자, 채무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취지는
1. 채무자(피고)는 별지목록 및 별지도면으로 특정되는 임차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별지목록 및 별지도면으로 특정되는임차 부분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였고,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사실인 내용증명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목적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으로 특정되는 임차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목적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건물과 토지 각각 입력해야 하며
등기에 적힌 등기고유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내역에는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범위, 건축연도 등을 기재하고,
토지의 지목내역과 면적내역을 기재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소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할 수 있는 개수에 한계가 있어
한 이름에 여러 장의 서류가 있을 시
pdf파일로 병합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가 첨부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별지목록
-별지도면
-미납월세내역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사본 및 반송봉투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작성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첨부한 서류들을 확인한 후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소송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시고
납부방식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를 제외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는 소송비용의 2.14% 수수료가 부과되고,
휴대폰소액결제는 소송비용의 6.9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당사자인 채권자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모두
금액과 납부당사자를 적습니다.
결제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를 받을 은행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전자 결제 납부이용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오전 9시~ 오후 8시이고,
가상계좌번호의 납부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 제출'을 클릭하시고
등록한 전자서명까지 마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내 사건정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소송, 공시송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사실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없어
신청을 하면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시간과 돈을 들여해야 하나 싶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점유가 바뀌게 된다면 더 큰 시간과 돈이 들기에
하고 나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혼자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