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가 되는 정보

상가 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하기!

만천황금 2025. 5. 8. 12:13
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는 분 중에는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비가 많으신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중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안 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등

저의 기록용으로,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라고

글을 작성해 봅니다.

2025.04.25 - [플러스가 되는 정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관공서, 금융기관 등다양한 곳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을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ggg.happy012i.com

 

 

복식부기? 간편 장부?

복식부기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등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부기록방법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 장부 대상인지, 아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복식부기 의 무 대상자는

도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 연 매출액 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등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소득이 연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대상 또는 간편장부로 작성,

연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은 기준 경비율 대상 또는 간편장부로 작성,

연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연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간편 장부?

저의 경우 간편 장부를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편장부를 편리하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간편 장부도 정식장부로 인정?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를 작성한 경우 정식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 장부 작성 시 좋은 점은?

간편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자비용 등 사업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불황으로 사업에 적자(결손)가 생겼을 때, 향후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입대업에서만 공제)

 

간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부의 기록·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의 20% 소득세법 제81조의 5)   

그리고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기 힘들고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작성 방법은?

간편 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간편 장부를 작성하실 때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비용이 어느 계정과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 수입금액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비용(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매도

 

임대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리한 비용은 제가 알고 있는 필요한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거래내용(계정과목)입니다.

건강보험료(제세공과금)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기타(비용)) / 대출이자(상가 취득 시 대출에 한함)(지급이자) /

재산세(제세공과금) / 거래처 경조사비(접대비) / 소방점검비용(상가 소방안전점검)(기타(비용)) /

전기요금(제세공과금) / 광고비(임대를 위한 전단지나 현수막 등) / 

건물 유지보수관리 비용 (기타(비용)) / 재산세(제세공과금) / 화재보험료(지급 수수료) /

인테리어(임대를 위한 인테리어) /  중개수수료 (기타(비용)) / 기장비(기장을 맡길 경우) (기타(비용)) /

관리비(임대인이 납부한 관리비) / 직원 관련비용(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와 4대 보험, 직원 식대 등)

기부금(공익재단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통신비(임대를 위해 통화한 통신비 비용) /

차량유지비(임대업과 관련된 출퇴근용, 출퇴근 일자와 차량장부필요) 등 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용인정이 안 되는 부분?  

매매 시 이전 등기 비용 / 매매 시 지불한 부동산 중개사비 /

상하수도 요금, 청소 관리비용(세입자가 내고 있다면 비용처리 안됨) /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 경비 등) /

대출 원금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증금 간주세액 등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했다면 신고절차는?

1. 간편 장부를 작성하셨다면

2.「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을 기재합니다.

3. 이렇게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셨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 접속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version 3.4)_250428.zip
6.78MB

 

매년 했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이렇게 글로 적어보니 뭔가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비용처리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 서류 구비,

간편 장부 프로그램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들을 올려놓았으니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