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여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된 후 상단 두번째에 위치한
증명 ·등록 ·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
수임으로 등록한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타 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작년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4월이라면 작년인 2024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받을 수 없고
2023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미리 입력 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이 국문인지, 영문인지 체크하시고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선택하시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 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시 한번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
민원신청내역이 떠 있습니다.
수령방법을 출력으로 선택 하였을때는
집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출력하게 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5월 1일과 7월 1일이 지나야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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