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집행 신청기
명도소송과 함께
공시송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청한지 3일 후 도면상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그로부터 4일 후 담보제공명령이,
그로부터 하루 뒤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신청 후기와
집행관님을 만나 집행실행까지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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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지 8일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내용은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유 있으므로 공탁을 제출받고 주문을 결정한다 였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채무자는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적혀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신청하기!
결정문에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집행신청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진행소송탭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결정이 났으므로 2주 안에 신청하셔야 하고
집행에 관련해서는 집행관실로 따로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행관실에 연락드리니 전자소송으로는 집행신청이 되지 않고
직접 법원 집행관실로 오셔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분증
-결정서 정본(채무자, 채권자)
-현금(예납금 납부를 위해)입니다.
결정본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한 것으로
상단 오른쪽에 큐알코드가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결정본 첨부문서에
'결정', '채무자용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 2개의 문서를 모두 출력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집 프린터기는
전자소송에 등록된 프린터기가 아니라고 떠서 다른 곳에 가서 출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예납금 납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납부 가능한
고지서를 주시는데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 신청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여 집행관실로 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리며 서류를 드리니
뒤쪽에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적고
목적물 소재지, 사건번호인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인 집행방법을 작성하였고,
청구금액은 없어 비워두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드려 접수가 되면
집행비용에 대한 예납안내서와 은행 제출용인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란 집행관 출장비, 송달료 등 실비로
법원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항목은 수수료, 송달수수료, 여비, 우편료였습니다.
그리고 납부은행은 농협은행으로 지정되어
법원 내에 있는 농협은행으로 가서 납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5시로 은행영업 종료 후였지만
법원업무는 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납부서를 보시더니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당황했습니다.
카드, 계좌이체도 안되고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농협계좌가 있어 급하게 올원뱅크 앱을 설치하여 무통장출금으로 돈을 뽑아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신청하시러 가신다면
예납금 납부를 위해 현금을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 실행하기!
집행을 신청하고 하루 뒤 집행관님의 연락이 오셨습니다.
해당 점유지에서 몇 시에 성인 2명과 함께 나오시라는 연락과
해당 점유지가 잠겨져 있다면 열쇠집에 연락하셔서 미리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문 여는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저를 포함하여 성인 3명이 임차건물에서 만났습니다.
건물 내부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시더니
함께 간 성인 2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정신이 없어 무엇을 부착하시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고시문은 점유이전, 명의변경, 무단전대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집행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집행은 점유를 옮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인도집행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유가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 안 집기나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은 5분~10분 정도 걸려
집행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실행을 위해
유의사항은
14일 이내 집행신청을 할 것,
점유이전금가처분 결정본은 우편으로 받았다면 받은 정본,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정본을 그대로 출력해서 가야 한다는 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려고 하니 저희 집 프린터는 등록된 프린터가 아니라고 하여
스크린캡처를 해서 출력을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프린트된 정본을 가지고 가야 함)
집행신청을 하러 갈 땐 법원에 신분증과 정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고
예납금 납부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현금을 지참하고 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에서 집행까지 주말포함 8일 정도 걸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 때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집행까지 하고 나니 뭔가 더 진척이 된 기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명도소송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